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배경
우리나라에서 아동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23년 6월 30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 중 2015~2022년 사이에 태어난 출생아 중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산아들이 약 2200명 정도가 있다고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출생은 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있지 않다면 각종 영아유기 등의 범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22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2200명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중 25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가 살해했거나, 사망한 아이를 유기 또는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살해와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란
제주도에 거주하는 한 어머니는 자신의 세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은채 2021년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3 자녀들의 존재가 드러났죠. 이들은 각각 23, 21, 13살이었고,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까지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자매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에 의한 출생신고제의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입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알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최종 확인하고 보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아이의 아빠나 엄마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신고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었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나 유기 등을 방지하고, 의무교육과 예방접종 등 각종 국민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해줍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었다고 출생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안에서의 출생자 부모나 혼인 외 출생자의 모는 반드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 읍 면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서를 보내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합니다.
보호출산제란
우선 위기임산부의 정의 부터 살펴보면 위기임산부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 말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합니다. 보호출산제란 위기임산부이거나 혼외자 임신 및 출산 시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병원 밖 출산을 통한 영아 유기를 방지하고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위기 임산부가 상담기관(1308)에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기관은 위기 임산부가 스스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에 관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출산 전후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충분한 상담을 통해 스스로 양육할 의사가 생기면 귀가 후 원가정에서 양육합니다. 만일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경우 보호출산의 법적 효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후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합니다. 직접 양육을 위한 숙련기간은 7일 이상이며, 이후 아동은 지자체장에게 보내지고 지자체장이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동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산부의 신원 정보와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관됩니다. 아동이 성인이 된 후 혹은 미성년자일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모가 정보공개 동의를 해줘야만 합니다.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인적사항은 볼 수 없지만 보호출산을 선택한 이유와 출생한 의료기관 등의 정보는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에서도 1940년대부터 산모가 자기의 정보를 남기지 않고 익명으로 의료기관에 출산할 수 있는 익명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위기 산모가 상담을 받고 자신의 정보를 남기되,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신뢰출산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일 뿐, 아이가 원가정에서 양육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인 책무입니다.